오티콘보청기/청각장애 & 보청기구입보조금

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과 혜택은?

오티콘보청기 2015. 4. 10. 13:13

 

 

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과 혜택은?

 

 

 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난청자는 5년에 한번 보청기보조금으로 알려진

보장구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     [보청기보조금 청구 절차] 

 

1. 이비인후과에서 "보장구처방전"을 발급받는다.

     (청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지참)

 

2.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 구입과 서류

     (현금영수증or카드영수증, 거래명세표외 제품관련서류)

 

3. "보장구처방전" 발급받은 이비인후과 재방문 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"보장구검수후학인서" 발급

 

4. 모든서류지참 후 "건강보험공단" 제출

   (보장구급여비청구서, 복지카드사본,통장사본 +병원서류+보청기구입서류)

 

 

5. 1~2주일 내 본인통장으로

    272,000원이 입금이 됩니다.

   

6.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340,000원이 지원이 되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"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"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위의 절차를 동일하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밟은 후 "건강보험공단"이 아닌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  ** 보청기가격이 (34만원 이상조건)

       보청기가격,구매개수 상관없이 보청기보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 

위의 보청기보조금은 "청각장애인 등급" 이 있는 분들 대상이며

 

 

 

그럼  청각장애등급을 받는 절차 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안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