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과 혜택은?
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난청자는 5년에 한번 보청기보조금으로 알려진
보장구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[보청기보조금 청구 절차]
1. 이비인후과에서 "보장구처방전"을 발급받는다.
(청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지참)
2.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 구입과 서류
(현금영수증or카드영수증, 거래명세표외 제품관련서류)
3. "보장구처방전" 발급받은 이비인후과 재방문 후
"보장구검수후학인서" 발급
4. 모든서류지참 후 "건강보험공단" 제출
(보장구급여비청구서, 복지카드사본,통장사본 +병원서류+보청기구입서류)
5. 1~2주일 내 본인통장으로
272,000원이 입금이 됩니다.
6.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340,000원이 지원이 되나
"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"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위의 절차를 동일하게
밟은 후 "건강보험공단"이 아닌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** 보청기가격이 (34만원 이상조건)
보청기가격,구매개수 상관없이 보청기보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.
위의 보청기보조금은 "청각장애인 등급" 이 있는 분들 대상이며
그럼 청각장애등급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안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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